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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CCTV 없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직장, 심지어 가정까지도 CCTV는 우리의 일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는 범죄예방, 시설보호 등의 이유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죠. 특히 CCTV 영상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시청하거나 활용할 경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CCTV를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며, 영상정보의 취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1. CCTV와 영상정.. 더보기
CCTV와 개인정보 보호 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이나 건물 주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도 저 CCTV에 찍히는 것 아니야? 그럼 내가 찍힌 영상은 어떻게 처리되고 관리되는 것이지? 등등의 의문을 가져본 경험 있을 것입니다.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의 제한공개된 장소에서 CCTV는 아무 곳에서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6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여섯 번째 항목은 2023년 법률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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