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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들

인권위의 색약자 입대 관련 결정에 대하여 앞으로는 색약자의 공군 입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공군이 색약자의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국민일보 2021년 5월 4일 14면)에 의하면, 인권위는 5월 3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에 따라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개인의 색약 정도와 부대 업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육해공군 중에서 특히 공군에서의 차별이 유달리 심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된 것 같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기본권 제한을 하면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 종종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일률적 .. 더보기
대체복무 첫 기각 결정에 대한 단상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흥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기사(동아일보, 2021. 5. 4. A12면)에 따르면,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면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 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도 했단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밝힌 기각 사유가 흥미롭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 더보기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요즘 업무를 하다가 혹은 공부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들을 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은 정보나 아이디어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요. 특히 업무 중 다루게 되는 법률지식들을 정리해 둔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법률지식을 축적하며, 나아가 그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블로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각자가 살고있는 우물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우물의 크기를 조금씩 확장하고, 다른 우물에 살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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