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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됩니다. 민법상 보호의무는 바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사인간의 채권관계에서는 기본적인 급부의무 외에도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보호의무가 인정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용자가 업무종료 후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회식에 참여하여 음주 후 무단으로 회사 차량을 음주운전을 하여 퇴근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약관에 명시됨이 보통임)
- 기획여행업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입원계약상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해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판결)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관한 포괄적 채무를 진다.
-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 병원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가능)
보호의무의 인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보호의무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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