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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군징계

성희롱의 법적 근거와 유형별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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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나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은 단순한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성희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이란 무엇이며, 법적 근거와 유형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유형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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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과 법적 근거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성희롱을 공통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성희롱 행위를 들면서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의 유형별 사례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의 유형별로 나눌 수 있으며,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유형도 있습니다. 유형별 사례들을 보면 어떤 행위들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 유형은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 “술 먹고 같이 자자.”,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은 갈 필요가 없어.”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 행위: “여자가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어제 또 야동봤지?”, “휴가 때 여자친구랑 잤냐?”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몸을 밀착시키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농담시리즈,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전송하여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기타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인사상 불이익

  •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행위

 

맺음말

성희롱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스갯소리가 아닌,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 개선과 함께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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