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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군내 2차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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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걸로 부대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단순히 가해자의 행위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한 뒤에도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회유, 따돌림, 불이익 등의 '2차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 조직은 계급 체계와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한 후 오히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색출, 압박, 험담, 불이익 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증인, 조력자에게까지 확산됩니다.

 

그러나 2차 피해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 내 2차 피해 유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징계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대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피해의 개념과 주요 유형

“2차 피해는 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문제제기 및 사건처리 과정과 이후 조직 내에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를 의미합니다. 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서 2차 피해가 문제 되지만,, 학교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등의 다른 범죄에서도 2차 피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2차 피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2차 피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에서 정의되는 “2차 피해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2차 피해의 개념과 법적 근거: 2차 피해란 무엇인가?

2021년 대한민국 공군에서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故 이예람 중사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사건이 끝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이 시작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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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에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대책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에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군인군무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1.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 이외의 사람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내용을 전파 또는 재전파 하는 행위(우연히 알게 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행위자와의 화해나 합의(용서)를 강권ㆍ종용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
4.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이를 비난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5.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행위자를 위한 탄원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하거나 탄원서를 강권ㆍ종용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군내 2차 피해의 유형별 사례: 어떤 행위들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가?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원래 군대는 그런 곳이야.""다 끝난 일인데, 조용히 좀 넘어가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군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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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서도 위 부대관리훈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피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업무관련자와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7조(업무관련자의 책무) 2차 피해 사건의 업무관련자는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조사ㆍ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등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구성원의 책무)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및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ㆍ조롱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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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벌 대상

일반적인 2차 피해 행위

우선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징계처벌의 대상입니다.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부대장은 2차 피해를 준 행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성 관련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는 성실의무위반으로서 징계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여기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행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2차 피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피해를 말하며, 여기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2차 피해의 개념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그대로 원용함에 따라 군대에서의 “2차 피해의 개념도 민간과 다를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

한편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것도 대표적인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에 따라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6은 다음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6]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

 

여기서 신고등이란 본인의 피해사실을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대한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신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40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 43조에 따른 신고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신고자등”이란 신고등을 제기한 자 외에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목격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협조자 등을 말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2차 피해야기 행위 중 일정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보도 행위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44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제5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피해자와 행위자가 같은 부대원이면 지휘관이나 상급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사건이 조용하게 해결되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이러한 의도로 피해자에게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더 나아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목격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신고등 권리행사를 막을 경우 특가법상 면담강요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맺음말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군 조직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전체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침묵을 강요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엄격하게 마련된 만큼,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2차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신고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군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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