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활동을 위한 외출 허용과 제한의 요건 병사 A는 소수 종교자로 지휘관 B의 승인을 받아 부대 인근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주말 병사 외출을 제한하는 부대관리지침이 내려왔고, 지휘관 B는 병사의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주말 외출을 허용할 경우 감염병 확산 등 부대운영에 지정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대관리지침 완화 전까지 해당 병사의 종교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병사 A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수종교 신자의 종교활동 보장우선 병사 A는 소수 종교자입니다. 군대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시설이 있는 군부대도 있긴 합니다만, 군대에서 종교활동의 여건이 갖추어진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