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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와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와 보관, 파기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만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이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동법 제29조 이하)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요. 따라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법적 근거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 더보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및 제공과 그 처벌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나의 흔적들, 예를 들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위치정보 등을 어딘가에 남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데이터 유출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의 적용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법률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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