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의무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하여 요즘 "N잡러"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주간에 주된 직업을 하다가 퇴근한 후에는 부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죠.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N잡러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겸직이 허가되기 때문이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에 대한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의 법적 근거군인에 대한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의 법적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는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