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와 개인정보 보호 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이나 건물 주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도 저 CCTV에 찍히는 것 아니야? 그럼 내가 찍힌 영상은 어떻게 처리되고 관리되는 것이지? 등등의 의문을 가져본 경험 있을 것입니다.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의 제한공개된 장소에서 CCTV는 아무 곳에서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6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여섯 번째 항목은 2023년 법률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