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최근 대법원에서 다세대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누군가의 사적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거 건물의 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도 주거침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 일어난 주거침입 사건의 법적 해석과 그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 요지2022년 10월 8일 피고인은 서울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가 5층 계단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8세대의 입주민들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 데다가, 엘.. 더보기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부분이 있다. 전용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겠지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될까?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대법원 2021.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침입의 의미 및 판단기준주거침입에 있어서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보호법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