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금전적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A는 B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B를 위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B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약속한 증언을 마치고 난 후 태도를 돌변하여 위 아파트를 A에게 증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는 A와 B 사이의 계약, 즉 법정증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약속이 민법 제103조에 비추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103조의 의미를 살펴보고, 법정증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계약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