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과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발언이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써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인식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안 주면 남자친구인 C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C는 칼을 품고 다닌다. 칼부림이 난다. C는 술먹으면 눈깔 돌아간다."라고 말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까요?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다루며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 간의 경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