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갈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료에 대한 "사람새끼도 아니다"라는 발언의 법적 평가 군대 내에서 상호 간의 거친 언행은 흔히 발생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판단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4도15087)은 군 장교의 발언에 대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중요한 논점을 다루며, 그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 대위 A 씨는 2021년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 수행 중 동료를 가리켜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동료 장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이 발언이 자신의 인격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