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징계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된다 어느 징계절차에서나 징계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면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것은 법리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이지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군무원 징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징계관련 규범들을 잘 살펴보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