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스로 범죄를 범한 자가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는 없다 A는 B녀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도중에 B녀가 반항하면서 A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A는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그만 B녀의 이빨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특히 B녀가 입은 치아결손의 상해도 A가 책임져야 할까요?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강간치상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임에 비하여, 강간치상죄는 "5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