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관 순찰과 장병인권 문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군대 지휘관 또는 당직근무자가 수시로 병사 생활관 출입문의 작은 창을 통해 생활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장병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될까요? 과거에는 내무반이라고 불렀는데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생활관의 특성으로 인해 불편한 점들이 많고 이곳에서 병영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부 입장에서는 생활관을 순찰하면서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하지만 생활관에 있는 용사들 입장에서는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관의 이중적 성격우선 생활관이라는 공간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생활관은 용사들만의 사적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영생활관은 용사들이 휴식을 취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