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A는 B 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입니다. A는 사측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채 조합간부들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 측에서는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A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A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우선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5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