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밥위반(음주운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처벌 대상인 음주운전죄에서 운전의 의미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한 운전이란 어느 단계에서 인정되는 것일까? 과연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이며, 범죄의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