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으로부터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다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물의 제작과 유포가 쉬워지면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전달받아 저장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가상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물의 소지ㆍ시청이 왜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A 상병은 휴가 중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치마속,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A 상병은 부대에 복귀하여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병장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더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은 신상정보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정보가 성폭력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내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는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결정을 받게 될까요? 신상정보등록 제도란?우선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상정보등록 제도와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제도는 별개입니다. 전자는 법무부 소관이고, 후자.. 더보기 대체복무 첫 기각 결정에 대한 단상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흥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기사(동아일보, 2021. 5. 4. A12면)에 따르면,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면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 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도 했단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밝힌 기각 사유가 흥미롭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