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A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B의 중개로 C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와 중개수수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약속한 대로 B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간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오늘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중개를 할 수 없을까?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