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종교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사에게 민간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이 보장되는지 여부 지휘관 A는 병사 B에게 일요일마다 부대 인근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 부임한 지휘관 C는 병사 B에게 부대 내에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거기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B는 여전히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휘관 C의 조치는 병사 B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립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요. 따라서 군인에게도 ①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는 물론 ② 외부적 표현행위인 신앙실행의 자유를 누립니다. 신앙의 자유는 어떠.. 더보기 종교활동을 위한 외출 허용과 제한의 요건 병사 A는 소수 종교자로 지휘관 B의 승인을 받아 부대 인근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주말 병사 외출을 제한하는 부대관리지침이 내려왔고, 지휘관 B는 병사의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주말 외출을 허용할 경우 감염병 확산 등 부대운영에 지정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대관리지침 완화 전까지 해당 병사의 종교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병사 A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수종교 신자의 종교활동 보장우선 병사 A는 소수 종교자입니다. 군대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시설이 있는 군부대도 있긴 합니다만, 군대에서 종교활동의 여건이 갖추어진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