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질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 수치심 여부나 처벌의사 유무에 대한 반복적 질문과 그 법적 책임 군대라는 계급사회의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묻는 질문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상급자인 대대장(중령)이 성폭력 피해자인 중사에게 "신체접촉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는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진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확인 절차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사법원 판례를 통해 부대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지휘관이 어떠한 발언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모 부대 대대장(중령)이고, B는 같은 대대 소속 중사이며, C는 같은 대대에서 중대장(대위)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C는 두 차례 B의 귀를 만졌고, B는 이 사실을 상관인 대대장 A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