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김 부동산은 되찾아올 수 없다 A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담보목적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른바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넘긴 것이지요. 하지만 A는 어디선가 도박채무는 무효라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부동산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A는 도박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도 무효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도담보란?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