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문판매 등의 경우 청약철회권은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좋은 상품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상품 홍보 등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우며 오늘만 특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판매업자의 현란한 상술에 더욱 마음이 솔깃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다른 상품과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때가 있죠. 이 경우 주문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문판매란 재화나 용역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