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인이 타인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부탁하여 도피하였다면? 영화 속에서 흔히 보던 도피 생활이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약 밀수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지인의 도움으로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며 도피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서 지인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달라거나 차명 휴대폰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통상적 도피행위로 볼 수 있어 방어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방어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1. 사건 개요2021년 10월, 검찰은 A 씨가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kg을 밀수입했다는 혐의로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전화하여 "법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생겼다. 수사관들이 머리카락을 잘라가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