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피신청권 행사 명목으로 징계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징계처분은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 징계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는 공정한 징계를 보장받기 위해 기피신청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징계심의대상자가 이러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규정과 사례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징계위원의 기피란?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장 또는 징계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이 제척사유의 존재로 당연히 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하여, 기피는 제척사유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징계심의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배제시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