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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은 신상정보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정보가 성폭력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내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는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결정을 받게 될까요?   신상정보등록 제도란?우선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상정보등록 제도와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제도는 별개입니다. 전자는 법무부 소관이고, 후자.. 더보기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권리구제방법은? 세상을 살다보면 다소 경미한 범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이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다음과 같이 지켜야 할 절차와 방식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소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소법 제453조 제2항)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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