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해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란? 우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보들이 이에 해당할까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더보기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취급의 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