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반환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원인급여 이후의 별도 반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A는 B에게 불법적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는 위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반환약정에 기하여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쟁점 A가 B에게 자신이 원래 교부하였던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A와 B 간의 반환약정이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약정 이전에 발생하였던 A와 B간의 자금수수, 즉 A가 B에게 불법적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교부해 준 사실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A가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환약정이 불법적 자금수수의 연장선상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