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복무 첫 기각 결정에 대한 단상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흥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기사(동아일보, 2021. 5. 4. A12면)에 따르면,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면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 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도 했단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밝힌 기각 사유가 흥미롭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