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종교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사에게 민간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이 보장되는지 여부 지휘관 A는 병사 B에게 일요일마다 부대 인근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 부임한 지휘관 C는 병사 B에게 부대 내에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거기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B는 여전히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휘관 C의 조치는 병사 B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립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요. 따라서 군인에게도 ①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는 물론 ② 외부적 표현행위인 신앙실행의 자유를 누립니다. 신앙의 자유는 어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