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평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부분이 있다. 전용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겠지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될까?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대법원 2021.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침입의 의미 및 판단기준주거침입에 있어서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보호법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