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권위의 색약자 입대 관련 결정에 대하여 앞으로는 색약자의 공군 입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공군이 색약자의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국민일보 2021년 5월 4일 14면)에 의하면, 인권위는 5월 3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에 따라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개인의 색약 정도와 부대 업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육해공군 중에서 특히 공군에서의 차별이 유달리 심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된 것 같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기본권 제한을 하면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 종종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일률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