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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에 따른 SNS 활동의 한계 최근 SNS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며, SNS 활동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SNS에서 선거 관련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제한ㆍ금지규정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상황은 다르죠.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 더보기
페이스북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 고등학교 교원인 A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의원 후보자 B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여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A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A가 공유한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 B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립 고등학교 교원 신분의 A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관심있는 신문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였을 뿐이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과연 사립학교 교원 A가 자신의 SNS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기사를 공유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A가 B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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