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가 다가오면 각 후보자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이들도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 후보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낙선운동은 일정 부분 공익적 목적도 가지는 특징이 있어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선거운동의 개념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