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에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자 신원 누설은 처벌된다 부서장인 A 중령은 일부 부서원들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인 B 대위는 피해사실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부서장인 A 중령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A 중령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C 중령에게 “B 대위가 나를 찔러 지금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 내가 평소에 얼마나 부서원들에게 잘해 주었는지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A 중령의 언행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A 중령은 폭언과 가혹행위 이외에 추가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은 병영부조리 등 군내 기본권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군인의 신고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