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질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재판은 공개함이 원칙이며,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비공개를 원할 경우 이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선 재판공개에 관한 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재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은 무조건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