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압수ㆍ수색과 그 보관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