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수 후 영장 기각된 경우 압수물의 반환방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후영장이 기각된다면 압수물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또한 사후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압수물을 형식적으로 반환하고 다시 영장에 기하여 압수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증거가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 더보기 압수ㆍ수색에서의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우리는 평소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해도 본인 모르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메신저 서버를 압수ㆍ수색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사실관계A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침묵 시위를 제안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A의 불법시위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틀 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압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의 상대방인 카카오에 영장을 팩스로 송부.. 더보기 실질적 피압수자의 인정 기준과 범위 실무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이 목적물을 압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압수와는 달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압수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판결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 본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더보기 범죄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압수ㆍ수색과 그 보관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