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실, 꼭 보고해야 할까요? 현역 군인 A 씨는 어느 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군인이란 신분이 드러나면 부대에서 추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영업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안도하며 조용히 사건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부대에 알려지면서 A씨는 또다시 징계라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민간법원의 처벌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관련 규정 및 쟁점「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비롯한 군내 규정은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