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출퇴근 재해는 무엇일까요? 어느 범위까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퇴근이란?우선 출퇴근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따라서 출퇴근에는 ① 취업관련성, ② 주거, ③ 취업장소의 세 가지 개념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