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연습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024년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7년 전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에는 사드 배치가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17헌마371, 372(병합)】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것을 전제하여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전문, 제2조 참조), 한미 공동실무단이 작성한 "공동실무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