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_초과한_공격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A는 B와 언쟁을 하다가 B가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B와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A와 B 각각 3주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B가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A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 주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의 개념과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