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신상태의 의미 및 증명정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