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종법사의 종단 변경과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해당 여부 군종법사가 조계종 종헌에 위반되는 결혼을 하고 군종법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한 경우에 이를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2019년 대법원 판결은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의 계율을 위반해 승적이 박탈된 후 다른 종단으로 전종한 사례를 둘러싸고 과연 이러한 상황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1998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되었고, 2005년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조계종은 2009년 종헌을 개정하면서 군종장교의 혼인도 금지하게 되었지만, 개정된 종헌 시행일인 2009년 5월 16일 이전에 혼인한 군승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승려 지위를 유지시켰습니다.한편 A씨는 개정된 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