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접근권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무실에서 공유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쓸 경우의 책임 군 조직 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권한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를 공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떨까요? B 대위는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군사령관에게 모욕적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의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사례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사실관계A 소령과 B 대위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 대위의 직속상관이었던 A 소령은 주기적인 업무보고 등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인트라넷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무실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공유하였기 때문에 B 대위도 A 소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