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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압수 후 영장 기각된 경우 압수물의 반환방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후영장이 기각된다면 압수물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또한 사후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압수물을 형식적으로 반환하고 다시 영장에 기하여 압수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증거가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 더보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재판은 공개함이 원칙이며,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비공개를 원할 경우 이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선 재판공개에 관한 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재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은 무조건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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