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은 신상정보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정보가 성폭력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내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는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결정을 받게 될까요? 신상정보등록 제도란?우선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상정보등록 제도와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제도는 별개입니다. 전자는 법무부 소관이고, 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