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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압수ㆍ수색에서의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우리는 평소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해도 본인 모르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메신저 서버를 압수ㆍ수색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사실관계A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침묵 시위를 제안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A의 불법시위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틀 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압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의 상대방인 카카오에 영장을 팩스로 송부.. 더보기
실질적 피압수자의 인정 기준과 범위 실무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이 목적물을 압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압수와는 달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압수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판결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 본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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