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